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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day Filing] IRD 웹사이트를 통한 급여신고

1. IRD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www.ird.govt.nz)

2. IRD 메인페이지의 오른편 상단의 ‘myIR login’ 버튼을 클릭하세요.

3. myIR 계정정보를 사용해서 로그인 하세요.

4. Payroll 메뉴에서 'Returns and transactions'를 클릭 하세요.

5. 급여 지급일이 포함된 달(month) 라인의 'File return'을 클릭하세요.

6. ‘Complete online'을 클릭하세요.


7. Add pay day 박스에 ‘급여지급 날짜’를 입력하시면 급여 지급 후 2 영업일 이후 날짜인 신고마감일 (due date)이 표시됩니다. 급여신고 대상인 직원분의 IRD번호를 클릭하거나, 신규 채용직원의 경우에는 하단의 '+ Add employee'를 클릭하세요.

8. 기존 직원의 IRD번호를 선택하면 IRD번호와 이름, Tax code 등의 정보가 입력된 화면이 표시됩니다. 신규직원의 경우에는 아래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된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9. 각 직원분들의 Gross wage, PAYE 공제금, KiwiSaver 직원 분담금, 고용주 분담금, ESCT, 학생 대출금 (해당자에 한함) 금액을 입력하세요.


10. 모든 직원의 급여신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11. 검토(Review)화면에서는 직원의 급여와 공제금 종류별 합계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ow employee breakdown’ 버튼을 누르시면 직원별 급여신고 정보도 확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왼쪽 하단 오른쪽의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12. 확인(Confirmation)화면 하단 오른쪽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한달 기준으로 신고된 급여의 공제금 (PAYE, Student loan, KiwiSaver deductions)은 다음 달 20일 까지 IRD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 6월 공제금은 7월 20일까지 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실 때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IRD No: (사업체 IRD번호)

  • Period: (급여신고 대상 달의 마지막날, 예: 30/06/2024)

  • Tax Code: EMP

  • Due Date: (급여신고 대상 달의 다음날 20일, 예: 20/07/2024)

  • Amount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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